[서울복지신문] □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의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나 장소 등이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없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과세유형이 자신의 사업에 적합한지 잘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간이과세의 적용배제
다음의 업종이나 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이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①광업
②제조업(단,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과자점업, 도정업과 제분업 및 떡방아간, 양복점업등은 제외)
③ 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전문직사업자
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한 사업
⑦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것
⑧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것
⑨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것
⑩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⑪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⑫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⑪과 ⑫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및 미용업은 제외함)
□ 과세유형의 전환
① 수입금액 변경에 따른 과세유형 전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과세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을 기준으로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의 과세유형이 결정된다.
②간이과세 포기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일로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