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따릉이
서울시 따릉이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서울시 틈새교통수단인 따릉이가 내년부터 10대 학생들에겐 요금 할인이 된다.

연령대별로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인데 1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살펴보자.

본 조례(안)는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이용요금 감면과 감면 대상자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자전거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동시에 시민의 건강 증진과 서울을 친환경 도시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안(제12조의3)이며 관계법령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다.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중 15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다.

특히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10대들의 공공자전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시에서 제출 받은 올해 상반기(1월~6월) 따릉이 연령별 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하면 총 이용자 335만6천17명 중에서 10대의 이용자 수는 6만5백12명으로 전체이용자의 1.8%에 불과하다.   

추승우 의원은 “서울시는 따릉이를 2020년까지 4만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단순히 따릉이 몸집만 불리는 정책보다는 각 연령대별 활성화를 도모하는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본 조례(안)는 이용률이 미비한 중・고등학생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요금 감면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