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남인순 의원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우리나라는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고 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119만 5,000명에 달하는데, 노인일자리 수는 51만명에 불과하여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2.7%에 그쳤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을 전체 노인의 16.2% 수준으로 파악했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노인일자리 수 목표는 51만개로, 지난해보다 4만3,000개 늘어났고,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지난해 40.7%에서 올해 42.7%로 증가했지만, 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의 절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으로 있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고,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노인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중위소득 50% 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43.7%로 높은 실정이며,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하위 1분위 중 70세 이상 노인가구가 43.2%, 전체 노인의 약 42%가 소득하위 1분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저소득 노인, 특히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생계‧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 줍기에 나설 정도로 절박하다”고 피력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내실화하는 한편, 노인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일자리경제를 핵심적인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물량을 2022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하고, 일자리 단가도 월 22만원에서 40만원 수순으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피력하고, “노인일자리는 2017년 46만 7.000개에서 2018년 51만개로 4만 3,000개 늘렸으며, 2019년 새해예산안에 61만 1,000개로 올해보다 10만 1,000개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행기관이 함께 확대되어야 하는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행기관 수가 2015년 1,228개, 2016년 1,217개, 지난해 1,224개로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단가를 인상하든가, 아니면 일본의 수행기관인 실버인재센터의 경우처럼 근로기준법 예외업종으로 개선하든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단가의 경우 2022년까지 월 4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노인일자리 단가 월 20만원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월 20만원으로 동결조치 하였다”고 지적하고 “2017년 월 22만원으로 확정 내시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후 2017년 추경을 통해 월 27만원으로 인상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그러나, 올해 노인일자리 단가는 지난해 추경과 동일하게 월 27만원으로 머물렀고, 2019년 새해예산안에도 월 27만원으로 그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22년까지 4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국회의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단가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9년에는 사회적 수요가 높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형’으로 신설, 교육 및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공익활동 수당을 기존(30시간, 27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활동(60시간) 및 최대 65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 보조, 온종일 마을 돌봄 등의 일자리를 사례로 제시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