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 발굴 홍보 포스터
복지 위기가구 발굴 홍보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발표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관련,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증평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생계곤란, 주거취약, 건강문제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됐던 대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가 알려졌다. 

먼저, 2018년 9월 기준으로 전국 3,371개(96.1%)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산한다.

읍면동 ‘복지전담팀’은 지역복지의 구심체로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현재 부산, 인천, 충북, 전남, 세종 등 전국 5개 시․도 읍면동 100%, 기타 시·도 90% 이상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을 확대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고도화로 위기예측 빅데이터 정보를 지방 도시공사의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실업급여 미신청 정보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현재(8월)까지 총 8만 1000명의 위기가구 및 가구원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돌봄, 민간 후원 연계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약 5만 9000명에 비하여 약 38% 증가한 수치이며, 빅데이터로 예측한 고위험 예상 대상자 24만 3000명의 약 33.4%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발굴시스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및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내용은 △발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 추가됐으며 △신고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가구 범위 확대(현 6개월 → 3개월) 등이다.

이러한 법령·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이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SNS·포털에 송출하고, KTX 역·지하철 광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포스터, 리플릿 배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행정지원관은 “향후에도 제도개선 및 시·도 관계자 화상회의(11월 중)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진행상황 점검을 추진해 국민이 갑작스런 위기에 처할 때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포용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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