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다음 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12, 13일 이틀 동안 민·관·경찰이 전국 일제 단속을 펼치며, 1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는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상 장애인 미 탑승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의 부당사용이다.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시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원이 부과된다.

은평구는 이번 민·관 합동 단속기간 이후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 등에 대해 현장 단속 및 민원접수를 통한 상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민·관 합동 단속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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