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 제3선거구)은 서울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일부 택시 기사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2016년 이후 서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범죄현황 총 131건을 분석한 결과 마약류 범죄, 성범죄, 살인 관련 범죄 및 특가법 위반 등 심각한 범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13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30건(22.6%), 성범죄(강간, 강체추행,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0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4건 등) 59건(45.3%), 살인 관련(살인미수 및 강도 살인 등) 6건(4.6%), 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6건(2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 및 마약범죄 등 범죄조회 경력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즉각적인 자격취소 및 운행정지가 이뤄져야 하나 통보 이후에도 운행을 지속한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며 “통보 이후 30일 이상 근무한 운수종사자를 모두 합치면 총 8,084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각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택시자격이 발급되지 않고, 택시 운행도 불가능해야 하나 일부 회사는 이를 위반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운수종사자로 채용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이와 함께 처벌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택시 회사에 재입사할 수 있다는 법적 한계로 인해 마약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위반(도주차량),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가 19건에 이르고, 경기도 등 타조합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7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형찬 의원은 "시민들이 택시 이용을 불안해함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버젓이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 미비 등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범죄경력 조회 후에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금지 △성범죄 및 마약 사범 등에 대한 재취업 금지 △현재 운전 중인 기사에 대한 자격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범죄 경력 통보 이후 자격 취소 등의 행정절차 신속화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