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동 붕괴 현장
가산동 붕괴 현장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지난 8월 31일 금천구 가산동 소재 신축 공사장에서 흙막이 벽체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아파트 지상주차장 부지 일부가 함몰됐다. 이에 구는 긴급히 응급복구와 사고 원인, 아파트 건물 지반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 그 결과 건축물과 지반 모두 안전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가산동 사고 이후 한국지반공학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 사고지역의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인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구조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줄 만한 결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건물 외관과 슬래브, 보, 벽체, 기초 등 모든 구조부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며, 사고원인은 흙막이 설계도를 작성한 설계자와 불합리한 설계도에 대한 확인 절차를 등한시한 공사시공자, 설계도에 따른 공사 진행 여부 감리를 소홀히 한 공사감리자의 업무 과실로 들어났다.

구는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설계자와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관련법에 근거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대우현장 공사재개 여부는 대우건설과 피해주민의 합의 과정을 지켜보며 최종 결정한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공사장 안전사고를 계기로 구조안전과 굴토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해 심도 있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아울러 건축지도원을 선임해 공사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민안전을 최우선하는 건축행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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