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전경
강동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4개월 간 실시,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다. 

구는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저소득 어르신 스스로가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치매 어르신은 신상관리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신상에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정신적 제약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성견후견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이 국회를 통과, 올해 9월 20일부터 전국 33개 시군구가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 중이다. 

구 역시 시범 선도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바 65세 이상 무연고 저소득 치매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사결정과 안전한 삶 영위를 돕고 있다. 

후견인 또한 전문직 퇴직 어르신을 고용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양적, 질적으로 기여한다. 

이정훈 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취약 치매환자에 대한 다양한 치매 안전망 구축사업을 시행해 치매환자나 가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이 종결된 후에는 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거해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매공공후견사업과 치매관련 상담, 문의, 검진, 치매예방교육, 작업치료 등 인지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02-489-113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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