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8일부터 장제급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를 실제로 실시한 가족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 사망진단서(사망신고된 경우 불필요), 장제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한편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주거(’18.10월)·교육(‘15.7월) 급여도 지난 11월 21일부터 손쉽게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주거·교육급여 온라인신청은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 신청 시에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장제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온라인신청은 공인인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가능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거·교육급여 신청은 신청자 외에도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를 위해 성인 가구원의 공인인증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신지명 복지정보기획과장은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 온라인 신청 기능을 내년 1월에 개설하는 등,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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