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모습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모습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8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로 고충을 겪는 주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 지난해 1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전국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구를 포함한 총 6개 지자체가 대상을 수상했고 이 중 서울시에서는 구가 유일하다.

구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7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권리구제 담당부서인 감사실로 소속을 정했다.

또 실효성 있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과 세무조사와 처분절차의 일시중지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요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원교육과 구민홍보에 앞장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투명한 세무행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대상 수상으로 6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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