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잠실 일대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나섰다
송파구가 잠실 일대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나섰다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잠실 일대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력했다.

새로 추가한 곳은 △잠실주공5단지(정문↔523동 단기 끝 부분까지 360m) △장미아파트(송파대로60길↔올림픽로35길 잠실중학교 시설물 경계선까지 620m) △장미상가(A, B동 부지 전체(주차장, 보도 포함) 및 573m) 주변이다.

구는 해당 지역에 대한 흡연실태 조사를 1년 간 진행하고 아파트와 상가, 주변 사업장 및 건물관리 대표자 등으로 구성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추진위원회'와 함께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아울러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계자들을 모아 간담회를 실시,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동참하는 금연거리 조성의 기반을 확립했다.

구는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며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도 함께 집행한다.

구는 계도 기간 동안 주 2~3회 흡연 단속 순찰을 진행하고 주 1회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금연거리 지정을 알릴 계획이다. 5월 1일 이후에는 2인 1조 단속팀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교육환경법보다 강화된 '학교 출입문 100m 이내 금연 절대보호구역'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잠실 일대 대형사업장에 실내흡연실 설치를 권고하기 위한 방문도 실시한다.

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 금연 실천율을 향상시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구는 2013년과 2014년 잠실역 사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잠실역 8번출구~더샵스타리버~타워730에 이르는 블록 전체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바 있다.

또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공원, 잠실역사거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학교절대보호구역 등을 포함해 720개가 되었다.

박성수 구청장은 “금연거리 확대 지정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통해 금연환경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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