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보도 위 무단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강남구가 보도 위 무단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주민 민원 해소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입한 지역별 맞춤형 주차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단속이나 견인 전 유선 통보로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을 도입했다.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5분 후 단속하고 단속 20분 후 견인하는 시스템이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음식점 주변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 점심시간대와 전통시장 주변, 평일 야간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지역은 교통소통 위주로 단속을 완화했다.

단속 완화 후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항의민원은 전년도 대비 59% 줄었으나 단속요청 민원은 8.4%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부터 불법주차가 심한 혼잡지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외곽지역은 선별적 단속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단, △교차로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 및 견인한다.

신호진 주차관리과장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단속 완화와 혼잡지역 단속 강화라는 탄력적인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구민이 공감하는 ‘품격 주차’ 문화를 선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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