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 됐다. 이로써 장애아동의 이동편의 증진 위한 장애아동 유모차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 됐다.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를 말하며, 현재 장애아동을 위한 유모차는 양육 시 필수적인 보조기기로써 장애아동의 특성 상 유모차가 없는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서울시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나, 평균150만원에서 200만원(최대 500만원)에 이르는 장애아동용 유모차는 다른 보조기기와 달리 휠체어로 등록된 유모차에 한해 건강보험을 통해 약 48만원 가량 지원 받는 것에 그쳐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만 5세 이전 2~3회 유모차를 구매해야 하는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오중석 의원은 “본 개정조례는 장애아동과 보호자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기기인 유모차의 지원을 확대를 통해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것과 더불어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측면에서 양육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중석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며, 장애의 불편함을 안고 있는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통감한다. 앞으로 장애아동들이 차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커 나가는데 사회의 관심과 정책에 대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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