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가 ‘마포구 공익신고 안심변호사단’을 구성했다. (왼쪽부터 배수득 변호사, 김찬겸 변호사, 유동균 마포구청장, 박석순 변호사, 박인숙 변호사, 최주필 변호사)
마포구가 ‘마포구 공익신고 안심변호사단’을 구성했다. (왼쪽부터 배수득 변호사, 김찬겸 변호사, 유동균 마포구청장, 박석순 변호사, 박인숙 변호사, 최주필 변호사)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공익신고를 하기로 결심했거나 망설이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마포구에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제도다.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선7기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공약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구 소관의 공익신고에 대해 법률상담과 대리신고를 책임질 안심변호사단을 구성했다.

안심변호사단은 총 5명의 변호사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신분 노출이 우려되어 공익신고를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법률상담과 대리 신고를 무료로 수행해 준다.

마포구는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의(www.mapo.go.kr) 전자민원창구에 ‘공익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는 분야별로 상담 가능한 변호사의 인적사항과 신고 가능한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익신고는 해당 분야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안심변호사는 대리신고 대상 여부와 필요 여부를 검토한 뒤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상담 절차를 진행한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대리 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자의 공익신고가 마포구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기준에 따라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공익신고는 행정의 투명성을 추구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구민과의 약속이다”며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또 하나의 창구가 되도록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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