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노란우산공제와 협약식을 가졌다. (가운데 왼쪽 김홍장시장 오른쪽 전원식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세종 충청지역회장)
당진시가 노란우산공제와 협약식을 가졌다. (가운데 왼쪽 김홍장시장 오른쪽 전원식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세종 충청지역회장)

[서울복지신문=홍성 장대근 기자] 당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22일 오후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당진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5만~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데,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와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올해 총 2억4000만 원을 투자해 당진지역에 소재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매월 공제부금을 납부할 때 마다 2만 원씩 최대 1년 간 희망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가령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올해 1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공제금을 납부하면 시가 가입 후 1년 간 매월 2만 원씩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적립해 1년 간 공제부금은 총144만 원이 된다.

시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와 재무제표 등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시중은행,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5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가 충남도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장려금 지원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폐업으로 인한 충격완화와 재기 마련해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담보 능력이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금을 지난해 4억 원에서 올해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도 함께 출연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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