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송파 구청장
박성수 송파 구청장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30일까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파구가 관내 음식점 밀집지역인 가락본동, 방이동, 가락2동, 잠실본동 일대 일명 ‘맛집골목’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낮 시간보다 일몰 후 영업이 활성화되는 상업지구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단속 방침이다. 또 야간에 켜지는 점등간판 등이 ‘빛 공해’의 주범으로 지적 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구는 10인으로 구성된 야간특별단속반을 조직하고 (사)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 송파구지구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

정비대상은 대형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배너간판, 네온류와 전광류 등의 과도한 빛 점등간판, 선정성 유해명함 등이다.

상권보호를 위해 단속에 앞서 1일~5일, 8일~12일 2차례에 걸친 계도기간을 가진다. 계도기간 동안 구는 캠페인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 미정비 또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을 현장에서 즉시 폐기수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단속기간 동안 입간판 설치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올바른 설치 장소, 규격, 영업시간 외 자기사업장 이동 조치 등을 함께 알릴 예정이다.

송파구 박철구 광고물정비팀장은 “맛집골목 일대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가 많아 불법광고물로 인한 차량과 보행자 모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올바른 광고물 설치에 대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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