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로변의 건물, 도로와 인접해 있지만 강한 가지치기 없이 잘 관리‧보존된 가로수 모습
마포대로변의 건물, 도로와 인접해 있지만 강한 가지치기 없이 잘 관리‧보존된 가로수 모습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이달부터 폭 20m 이상 도로 경계와 인접한 민간 소유 큰키나무의 가지치기 및 정비를 지원하는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마포구는 공익적 기능이 큰 도로변의 큰키나무를 개인이 임의로 훼손할 수 없도록 민간 소유 큰키나무의 임의적인 강전지(강한 가지치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2017년 말 제정했다.

조례에 관리책임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행위제한 사항을 담는 등 방안을 구체화해 민간 소유 큰키나무에 제거·이식·강전지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수목관리 자체를 구에서 직접 도와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에 앞장서겠다는 설명이다.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가지치기와 고사목, 동공목 등 재해의 위험이 있는 수목의 제거를 지원한다.

민간 관리주체가 가지치기와 위험수목 제거 등을 구청에 신청하면 구는 기준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후 전문 업체에 작업을 맡긴다. 선정기준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교통표지판과 신호등 및 가로등을 가리는 수목, 교통 혼잡 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수목 등이다. 구에서 비용의 절반을 보조하기 때문에 신청인은 작업비용의 50%만 내면된다.

이번 사업에 총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마포구는 마포대로를 포함한 관내 34개 노선의 느티나무 등 총 1200여 주가 지원 대상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나무를 새로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심어진 나무를 잘 보존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라며 “오랜 세월을 거쳐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로 만들어진 도심 숲을 지키기 위해 민간, 공공을 가리지 않고 수목 관리에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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