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에서 노숙인 자립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구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에서 노숙인 자립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구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주불명자가 돼 노숙인시설 ‘은평의마을’에 입소할 수 없는 주민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은평의마을 신규입소자 재등록 과태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 정정 최고·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 재등록 시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 후 시설 소재지로 전입신고 하여야 노숙인시설 입소가 가능하다.

구산동 은평의마을 신규입소자 재등록 과태료 지원사업은 노숙인시설 ‘은평의마을’ 입소를 원하는 노숙인 중 장기간 노숙생활로 거주불명자가 돼 재등록이 필요하나 생계가 곤란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대상을 발굴·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노숙인이 ‘은평의마을‘에 입소해 거리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복지안전망 속으로 편입하게 한다.

양유승 구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은평구 역점 가치인 ‘민관협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복지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이들의 신속한 사회적응과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희령 구산동장은“은평의 마을 신규입소자 재등록 과태료 지원 사업을 통해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기반의 노숙인 사회복귀 체계가 견고히 마련돼 노숙생활 위험으로부터 노숙인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