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성흠제 서울시의원
질의하는 성흠제 서울시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3명이상)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비율이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측은 지난 달 29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년 말까지 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소재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현행대로 20% 감면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더욱 확대된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성흠제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이제 국가적 정책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여해야 할 문제”라며 “본 조례를 통해 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감면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성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총 9만여 세대의 다자녀 가구가 생활하고 있지만, 이 중 20% 만이 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은 정책의 취지를 봤을 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 추진을 실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감면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됨에 따라, 3자녀 가구 기준 감면액은 현행 연간 평균 28,120원에서 42,190원으로 늘어 1가구당 평균 14,070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후 조례의 부칙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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