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을 실시한다.

종로구는 장애인 및 노인성질환자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을 다음 달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마서비스 대상자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거나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주민이다.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한다.

안마서비스 신청은 19일까지다. 신청인이 직접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비스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순위는 희귀난치병질환자이며 2순위는 중증장애인, 3순위는 고령자 순이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7월부터 10개월이다. 비용은 월 16만원이나 정부지원금으로 14만 4천원을 제공,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월 1만 6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은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 다양하며 서울시 소재 등록안마원에서 매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에게는 안마서비스를 제공해 일거양득 효과를 노리고자 한다” 며 “지속적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주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완성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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