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연립주택 미니 재건축 조감도
중랑구 연립주택 미니 재건축 조감도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울시는 지난 달 30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가결’ 됐다고 밝혔다.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나온 것. 중랑구의 노후 연립주택 2개 동, 지상 2층, 총 24세대를 7층짜리 1개 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 전체 공급세대 28세대 중 25%인 7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으로 빠르다. '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으며 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18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작년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 제정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포함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통합심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는 주변지역 일조에 영향이 없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해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면적 1,781.1㎡으로 공급세대는 총 28세대로 조합원 분양 20세대, 공공임대 7세대, 일반분양 1세대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용적률을 232%까지 완화받아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3층과 6층에는 공유키친, 공부방, 육아실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금년 내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반분양은 해당조합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사업여건이 개선되고 여기에 관련 조례 제정, 사업성 분석 서비스와 사업비 융자 지원 같은 서울시의 공공지원이 더해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체 51개 사업시행구역이며, 그 중에 준공 1개소, 착공 6개소, 사업시행인가 5개소, 통합심의 1개소, 자치구 건축심의 14개소, 조합설립인가 8개소,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을 준비하는 구역이 16개소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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