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태 본지 회장·서울중앙에셋(주)대표
노경태 본지 회장·서울중앙에셋(주)대표

[서울복지신문] 직장 내 금지법이 지난 16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사내 갑질'에도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악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으로 제정된 것은 박수쳐주고 싶을 만큼 반가운 소식이긴 하나 한편으로 상호 존중이라는 틀 안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관계적인 사안이 법으로까지 정해졌으니 좀 씁쓸하긴 하다. 

아닌게 아니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달 26~28일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인 64.8%가 직장내 괴롭힘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갑질을 일삼은 상대방으로는 '직속 상사, 사수, 팀장'을 꼽은 사람이 51%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의 방식도 다양했다. 1위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가 11.6%. 2위는 욕설이나 폭언, 험담 등이 11.3%로 높았다. 업무 전가와 사적 용무 지시, 사내 행사 참여 강요 등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한 예로 직장인 A씨는 반말을 하고 화를 내는 직장상사에게 그만할 것을 부탁하고 상호 존중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가 하극상으로 낙인 찍혀 퇴사를 권고 받았다. 윗사람은 화를 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욕도 할 수 있지만 아랫사람은 상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논리로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었다. 

아직도 만연한 '사내 갑질'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아니요'라는 대답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을 불편해 하고 더 나아가 적대시 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작 사회에서는 '모난 돌이 정 맞는 꼴'이라며 쉬쉬한다. 반면에 무조건 '네'를 외치는 예스맨은 사회생활을 잘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로 비춰진다.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스를 강요받으며 갈등의 시발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당신은 잘못이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와 혁신은 아니라고 말할 때, 문제를 지적하고 찾아서 해결할 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노라고 말할 상황을 예스로 감춘다면 그 순간은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될지 몰라도 조직이 성장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윗사람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기를 바란다거나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옳지 않은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반드시 어디서든 터진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첫번째 열쇠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에 있다. 조직 내 건강하게 말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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