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예시
보험료 예시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민이면 누구나 구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은평구(김미경 구청장)는 이달 1일부터 자연재난이나 폭발, 화재,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보험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1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를 제장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이 피보험자로 자동가입되며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구민안전보험의 혜택을 전 구민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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