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주차장 내 진입한 체납차량을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단속직원이 영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청 주차장 내 진입한 체납차량을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단속직원이 영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납세의식 제고 및 구민의 안전을 위해 공영주차장내 ‘모바일 실시간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 11일부터 지역내 공영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양재지역 2개소 △시민의숲 동측 △양재근린공원과 방배지역 2개소 △방배열린문화센터 △이수 공영주차장 △구청 주차장 총 5곳에 시범운영한 결과 총 42대가 단속됐고 13백여만 원의 체납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의무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합계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체납차량은 주차장내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체납차량 단속 통합영치앱’에 정보가 전달되며 직원이 확인 후 바로 현장 출동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계도·단속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에는 직원이 공영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주차된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판독‧적발해야 하는 불편함 및 비효율성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단속된 차량의 체납상세내역 정보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공돼 현장직원들의 ONE-STOP 민원응대도 가능해졌다.

구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와 체납징수 관리부서 간 상호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 결과로 주민의 납세의식 경각심 고취와 성실납세를 유도하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자동차세 1회 체납 또는 생계용 차량의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이전에 사전 계도도 병행하고 있다. 또 영치된 차량 중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실시한 사실이 발견되면 보험가입 여부 등을 안내 후 번호판을 반환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모두 보호해 최첨단도시 서초의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