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역에서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사항을 환기시키기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협력유도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21일 오후에 진행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4건으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처분 했으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309건으로 총1,245만 원의 과태료(각 건당 4만원~5만원) 처분했다”고 밝혔다.

일반 운전자가 알아야 할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의 경우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김선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재난현장에 대한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 이니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