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이달 16일부터 4개월 간 시범적으로 압구정로, 논현로, 도산대로 등 번화가에 위치한 ‘가로등 현수기’ 80조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품격 있고 깨끗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와 예술의 중심인 압구정·신사동 거리 상권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구는 서울시에서 열리는 문화행사·공연을 알리는 현수기를 ‘ㄷ’자 형태의 가로수길 간선도로(현대고등학교 가로수길 초입~압구정역~을지병원사거리~신사역) 구간에 게첩하게 할 예정이다.

게첩 가능한 가로기 크기는 최대 가로 70cm, 세로 2m로 △보행자와 차량 통행 방해 금지 △도로표지·교통안내표지가 설치된 가로등 기둥에 금지 △1개 가로등에 2개 이상 금지 △가로등 기둥 10㎝ 이내 밀착 게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게시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현수기 게첩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에 신고 후 1조당 6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강남구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15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장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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