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운전면허증’발급을 첫날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은 신청자로 창구를 가득 메웠다
‘영문 운전면허증’발급을 첫날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은 신청자로 창구를 가득 메웠다

[서울복지신문=김정해 기자] 도로교통공단에서(이사장 윤종기) 영국, 호주, 캐나다 등 33개국에서 통용되는‘영문 운전면허증’발급을 9월 16일부터 시행했다. 시행 첫 날 발급 건수는 천 건을 상회했다.

그동안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했지만, 국내 운전면허증이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이러한 국가에서도 별도의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내사항 등이 기재돼 있던 기존 운전면허증의 뒷면을 개선하여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희망자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영문 운전면허증은 아시아(호주, 싱가포르 등) 9개국과 유럽 (영국, 스위스 등) 8개국, 아메리카(캐나다 12개주 등) 10개국 등 33개 국가 에서만 통용이 된다.

통용 국가란 번역공증 없이 운전 가능한 국가를 말하고, 각 국가마다 사용기간이 다르나 대부분 3개월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어 장기체류 시에는 해당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각국의 상황에 따라 추가 요구 서류 및 변동사항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방문 국가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문 운전면허증 시행 첫 날인 9월 16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아침부터 신청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 결과 하루 동안 발급 건수가 1,067건을 기록했고, 온라인 발급자 까지 포함 시 1,500여 건에 달한다.

이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는 방문객 외에도, 해외 각국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이 여권을 대체할 신분증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많은 발급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승재 강남운전면허시험장장장은 “영문 운전면허증 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며 “유동적인 직원 배치로 민원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문 운전면허증의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시 영문면허증을 함께 신청 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수수료는 10,000원이며 적성검사 시에는 1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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