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운전면허증’발급 관련 홍보물
‘영문운전면허증’발급 관련 홍보물

[서울복지신문=김정해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지난 9월16일부터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국내 운전면허증이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해외에서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영문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과 국제표준기호로 운전면허 정보를 표기해 발급하므로써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의 절차없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및 갱신, 분실 재발급, 그리고 신규 면허 취득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1만원~1만5천원이다.

발급 신청은 전국27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그리고 온라인(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실(www.safedriving.or.kr))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나 경찰서 민원실 신청 시엔 10~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온라인 신청시엔 수령가능한 희망일을 지정하여 방문하면 된다. 강서운전면허시험장(시험장장 김영준)에서는 현재까지 약 8,200여 건의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하였으며, 해외여행이 증가되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발급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3개월 가량 단기간만 허용되기 때문에 장기 체류 시엔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에서 영문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을 항상 지참해야 하며, 이때 여권의 영문명과 운전면허증의 영문명은 일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운전 가능한 33개 국가 등)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 강서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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