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서울시의회 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4일 서울시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건축물 옥상 공작물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변경하고,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요구했다.

2019년 현재까지 발생한 태풍은 22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7개로 1959년 이후 60년 만에 가장 많은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9월에 서해상으로 북상한 링링의 영향으로 강서구와 도봉구에서는 옥상 공작물이 건물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태풍이후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12월까지 관내 옥상 공작물에 대한 철골 및 전기 설비 상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안전점검과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종교시설 첨탑은 5,315개소로 다른 공작물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6m이하의 공작물은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이고 안전점검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게 돼있다.

서울시의 일부 점검결과에 의하면 공작물을 6m이하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설치이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안전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성흠제 의원은 “옥상공작물이 목 좋은 노후화된 건물들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안전진단을 3년마다 하게 돼있으나 점검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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