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정례회 진행 모습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진행 모습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1건을 비롯해 총 21건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8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등이다.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실시한다. 21일부터 26일까지 구청 각 국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며,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다음달 5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한다. 다음달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6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심사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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