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읍행정복지센터 관계자가 목욕 및 이미용권을 배부하고 있다
예산읍행정복지센터 관계자가 목욕 및 이미용권을 배부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김현태 기자] 예산군이 70세 이상 어르신 1만8604명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되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은 연간 총 12매로 이중 상반기 분 6장을 배부하며, 군과 협약한 관내 목욕업소 13개소, 이용업소 52개소, 미용업소 152개소에서 이용 가능하다.

군은 기 시행중인 목욕권을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사업처를 목욕 및 이·미용업소까지 확대한 바 있다.

목욕 및 이·미용권 배부는 마을 이장과 분담직원이 경로당 및 거동불편 어르신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배부하며, 내년 1월 5일까지 배부를 완료해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목욕 및 이·미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황선봉 군수는 “그동안 어르신들이 목욕업소가 없는 지역에서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이·미용업소까지 업소를 확대해 보다 많은 어르신이 건강복지 증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미용업소에서도 적극 협약 체결에 동참해 주신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침체된 상권도 살리는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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