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달라지는 정책들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
2020 달라지는 정책들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과 시민 생활과 관련한 세로운 제도를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월 초 발간한다.

주요 내용은 △안전한 도시(10건) △따뜻한 도시(19건) △꿈꾸는 도시(18건) △숨 쉬는 도시(11건) 등 4개 분야 총 58개 사업이다. 

□안전-시민안전보험 도입, 녹색순환버스 운영, 서울전역 제한속도 하향, 사람길 확대

시는 1월부터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이는 시와 계약을 체결한 'NH농협손해보험'이 집행하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보행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부 시행 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구간)를 대상으로 차량 제한속도 50km/h 이하(간선도로 경우)로 낮추는 정책을 올해는 서울 전 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올해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이후 교통표지가 설치되면 하향된 제한속도에 맞춰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까지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1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자동차 없이도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지하철역, 상업지역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된다.   
 
4개 노선은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연계 노선으로,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운행되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50%인 600원이다.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사람 위한 길’이 확대된다. 사대문안 주요 도로공간 5곳(세종대로, 을지로, 퇴계로, 충무로, 창경궁로)이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쉼터를 제공하는 ‘차 없는 거리’가 기존보다 대폭 확대 운영된다.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매년 30곳 이상 단계적으로 대각선(X자형)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2020 달라지는 정책들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
2020 달라지는 정책들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
 
 

□따뜻-난임부부, 초등·영유아돌봄, 중증․탈시설장애인, 여성, 50+세대 촘촘복지 지원

시는 난임시술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이식)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시술을 중단한 난임 부부에게 추가 시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2019년 12월 기준 45곳에서 2020년에는 222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반면 이용료는 기존 10만 원 이내에서 5만 원 이내로 줄어든다. 집·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일반형 키움센터의 경우 만 6세~12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 본인 거주지에서 이용 가능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키움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이 오는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된다.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수를 배치해 오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더욱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받게 된다.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에서 부터 병원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돌봄SOS센터’가 현행 5개구에서 13개구로 확대된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시설·복지관·보건소 등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해야 했지만, 이제는 돌봄SOS센터를 이용하면 필요한 서비스 지원·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노인·장애인 돌봄을 지원하는 종합재가센터를 돌봄SOS센터가 설치돼 자치구에 추가 설치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동작구에 여성스타트업 창업지원기관인 ‘스페이스 살림’이 문을 연다. 스페이스 살림은 국내 최초 여성창업 지원공간으로, 창업 컨설팅·장비지원, 시간제 보육·초등돌봄 서비스, 여성 대상 ICT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50세~64세 장년층의 인생 재설계, 인생이모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50플러스 북부캠퍼스(도봉구 창동)가 오는 10월에 추가 개관한다. 지역단위의 50플러스센터도 기존 6곳에서 올해 10곳으로 확대된다.   
 
새로 문을 여는 50플러스센터 4곳은 강서구 등촌동(3월), 금천구 독산동(6월), 서초구 염곡동(7월), 강동구 천호동(9월)에 들어선다.

□꿈-신혼부부주거지원, 청년월세·청년수당·청년주택·청년저축계좌 등 청년투자 확대

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 혹은 예비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대출금의 이자 일부도 지원한다. 

우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소득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결혼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린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연장한다. 

서울에 거주 중이며 졸업후 2년 경과,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미만인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는 청년수당 프로그램 대상 인원이 1월부터 3만 명으로 늘어난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공급 물량 비중도 기존 20%에서 40%~70%로 대폭 확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입주자 가운데 소득·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은 2020년에 신설되는 정책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청년은 최대 4500만 원까지,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월부터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주택 전세자금과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시행된다. 청년수당은 3월부터 지원대상 규모가 기존 7000명에서 3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서울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5000명은 임대료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모바일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도 새해 1월부터 발행·판매가 시작된다.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와 연계해 해당 자치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100만 원까지며, 상품권 이용 시 상시 7% 할인, 판매 초기와 설 명절 등에는 10%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17일부터 우선 17개 자치구에서 구매 가능하며 이어 강남구(3월), 송파·광진·구로구(6월)에서도 판매를 시작한다. 강서·노원·서초·용산구와는 협의 중이다.

□숨-청계천로 자전거길, 미세먼지시즌제(시영주차장요금↑,에코마일리지특별포인트 신설 등)

새해에는 자전거를 타고 청계천에서 중랑천을 지나 한강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양방향 각 5.5km 구간 청계천로에 순환형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된다. 개통은 10월쯤 예상된다.  
 
청계광장에서 광교와 청계 2가~9가 사거리를 지나 고산자교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는 청계천로 외곽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월부터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민감군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안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한다.
 
또한 3월까지 서울전역 시영주차장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할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은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해 25% 할증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전일 시행한다.
 
4월부터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친환경 1등급 보일러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에너지를 20% 이상 절약한 가정에 대해서는 1만원 상당의 특별포인트(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중 2개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등록하면 6개월마다 평가해 지급해 주던 기존 인센티브 외에,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가1회룰 신설해 20% 이상 절감 시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은 2020년 7월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단독주택·상가지역(아파트제외)에서는 매주 목요일, 재활용품 중 가장 많이 배출되는 품목인 폐비닐만 별도로 배출·수거한다. 목요일에는 다른 재활용품 배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은 “2020 달라지는 정책들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고, 세계 최고의 도시 서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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