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20년 1월부터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NH농협손해보험(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1644-9666)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 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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