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고,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 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 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