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기존 정부지원금은 물론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가 출산 전후에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모가정에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세탁・위생・수유관리 등 산후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출산가정이며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관계없이 산모 주소지가 서울시면 된다.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등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는 정부지원금 및 서울시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본인부담금의 90%를 구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유덕열 구청장은 “출산 후 가족의 도움을 받기 힘든 산모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된다. 정부지원금이 있어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저소득층 출산 가정도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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