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위한 양성평등교육 현장
맞벌이 부부 위한 양성평등교육 현장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공모를 거쳐 관내 관련 단체와 비영리법인, 기관, 5인 이상 커뮤니티에 2020년 성평등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 분야는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구현 △일자리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 △위기 가정 및 여성 역량 강화와 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응모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법인) 현황 양식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달 14일 오후 6시까지 구청 2층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내면 된다.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가 사업 목적과 지원 사업의 적정성,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실현성, 예산 적정성과 자기부담 능력 등을 심의해 지원 사업과 금액을 정한다. 심의 때 신청 기관 담당자가 참석해 사업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총사업비는 3천5백만 원이며 사업별 8백만 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참고로 1개 단체가 1개 사업만 응모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올해 3월 약정체결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구는 지난해 △어르신 대상 성평등 인식확산 △미혼양육모 자립을 위한 재활용 공예 △취약 주거환경의 저소득 홀몸어르신 가구와 1인 여성 청년가구 안전망 구축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 △여성발달장애인의 자기개발 △취학 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기금 지원 사업 공모에 많은 기관, 단체, 커뮤니티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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