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양천구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서울복지신문=김정해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는 제도이다. 구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지난 1월 10일(금)부터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담당관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을 가진다. 전담 업무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양천구청 홈페이지(yangcheon.go.kr)의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메일(jha2002@yangcheon.go.kr), 팩스(2620-4448),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납세자보호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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