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리리 서대문구의원
양리리 서대문구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비례대표)은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바꿨다. 장애를 가진 엄마들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든 셈이다.

양 의원은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제약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특히 여성장애인 가정 전체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소와 부담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시각, 청각, 지체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을 특별 초청해 ‘여성장애인 엄마 되기, 너무 힘들어요’라는 주제로 주민 토론회를 열어 임신과 출산, 양육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자들이 전한 이야기들은 여성장애인이기에 겪어야 했던 고통과 두려움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실질적인 사안들로 현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공감과 울림을 주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날 모아진 의견들을 반영해 여성장애인 가족들의 고충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존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로 개칭하면서 세부 내용을 변경했다.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의 가장 핵심은 ‘양육지원금’ 지급이다. 그간 서대문구는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하에 일시적인 출산지원금만을 지급해 오고 있었지만 이번 조례 변경에 따라 아이를 키우는 동안 양육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세부사항으로는 아이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해 여성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양리리 의원은 “기존 조례가 여성의 출산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번에는 여성 ‘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들을 직접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서대문구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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