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는 A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시설은 과거에 이용자(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2회)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시설폐쇄라는 고강도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시설의 운영법인도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을 취소하고, 인권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종사자(가해자) 5명 외에 신고의무를 위반한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9년 10월 해당시설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신고 받고,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관할 자치구(금천구)와 합동점검(11.6~8)을 실시하고 인권위와 공동조사(12.18~20)도 하여, 다수의 종사자가 이용인을 장기적․반복적으로 인권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공동조사결과 확보한 영상자료와 피해자․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조사자(가해자)를 특정하여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서울시와 금천구에 시설폐쇄, 법인설립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해당시설과 운영법인에게 혐의가 확인된 종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달 21일 피해자(이용인) 11명에 대한 보호자 면담과 개별 접촉으로 다른 시설로의 전원에 동의한 8명을 긴급 분리했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복지법’제62조에 따라 해당법인 및 시설에 비상대책위 가동을 명령하고, 법인․시설 종사자․이용인․보호자 청문과정을 거쳐 시설폐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해당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이용인 54명은 다른 장애인거주시설로의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 욕구가 있는 이용인의 경우는 탈시설(자립)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따라 청문절차와 의견수렴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법인설립을 취소할 계획이며, 설립허가 취소 시 해당법인은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사건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을 전파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며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치구와 지도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이며,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여 지도․감독기관인 금천구와 함께 향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수용하되, 해당시설 이용인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시설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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