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노동법 Q&A 안내서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Q&A 안내서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자 노동 법률상담과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일터에서 감염병에 의한 휴업, 휴직, 휴가가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노동 법률에 취약한 노동자와 소상공인은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에 강동구 노동권익센터가 부당한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동법률상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부터 최근 자주 문의하는 노동법 쟁점에 대한 Q&A를 담은 안내서(리플릿)를 제작 배부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로 했다. 안내서는 천호역에 위치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일터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심리상담도 병행한다. 대면업무에 대한 불안감, 예상치 못한 수입 감소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과중으로 피로감 증가 등 어려움이 있다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동권익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02-3425-8710으로 연락하면 되고, 온라인상담은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정훈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홀로 감내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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