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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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경기도 가평군 소재)에 대한 행정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는 5월까지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는 미온적 태도로 시설을 운영한 해당법인에 책임을 물어 5월까지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금천구는 과거 시설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가 광범위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시설 내 종사자들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자정능력을 상실한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시 또한 다수의 행정처분에도 운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자구 노력 및 해결 의지가 없었던 운영법인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현재 법률자문을 받아 사전통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청문절차를 거쳐 5월까지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설립취소 시 해당법인은 ‘민법’제77조(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게 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설 행정처분과 더불어 시설 이용인(장애인)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이용인을 해당시설에서 분리하고 전원․자립 지원으로 연계하는 이용인 지원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시의회․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애인단체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이용인 지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0일 1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용인 지원 대책추진방향과 세부절차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시설폐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해당시설 이용인 권익보호를 위한 전원․자립지원 대책을 이용인 유형별로 꼼꼼하게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해 나간다.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 해당시설에서 현재도 생활하고 있는 이용인 보호를 위해 다른 시설로의 긴급 전원이 필요해, 이용인과 보호자에게 사전 설명과 대면 면담을 진행하고, 시가 확보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전원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통보 직후 이용인 보호자 간담회를 2회 개최(3.10./3.25.)하여, 행정처분 배경과 이용인 지원 방안을 설명했으며, 추후 보호자용 안내문 배포, 이용인․보호자 대면면담 등 충분한 설명과 설득과정을 통해 시설폐쇄라는 행정처분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전원에 동의한 보호자와 이용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긴급전원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설 이용인 개별면담을 통해 전원 연계 등 보호조치 의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원주택․자립생활주택 등 자립정보 제공을 위한 ‘특별조사단’ 도 구성하여 투입할 계획이며, 당사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이용인 자립지원 대책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이용인) 전원과 자립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사법 지원을 하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피해 장애인 회복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설립허가 취소되는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다수 종사자(7명)가 시설 이용인들(11명)을 장기․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확인되어, 인권위로부터 시설폐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라는 권고가 내려진 바 있는 시설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해당시설과 운영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선례로 삼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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