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골프장 현장 점검 모습
실내 골프장 현장 점검 모습

[서울복지신문=김정해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관내 PC방·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내달 5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료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정부의 강력한 영업중단 권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게임시설제공업 170개소 △노래연습장 270개소 △체육시설업 450개소 △클럽 6개소를 포함한 총 896개소로, 시설당 하루에 10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되며, 최소 8일 이상 휴업해야 한다.

구는 26일부터 관내 다중시설을 직접 방문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접수 중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은 29일 오후 6시까지 문화체육과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휴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최소 3회 이상 불시 방문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다중시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구민 여러분도 나(Me)와 너(Me), 우리(We)가 함께하는 강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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