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관내 한 당구장에서 방역소독 작업을 펼치고 있다
서대문구가 관내 한 당구장에서 방역소독 작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 = 장미솔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업 등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연속 14일 이상 휴업할 경우 업소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대문구에 신고, 허가, 등록된 총 379개소로 △노래연습장 166곳 △PC방 69곳 △체육시설업 134곳 △감성주점 5곳 △클럽 2곳 △콜라텍 3곳이다. 이 가운데 1일부터 20일 기간 중 자발적으로 연속 14일 이상 휴업을 이행한 업소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주나 대리인이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자진휴업신청서’를 먼저 구청에 제출하고 기타 증빙서류는 20일 이후 내면 된다. 그 외에 방문을하거나 팩스로 이메일 신청할 수 있다.

휴업 지원금은 다중이용시설업소의 자발적 휴업에 대한 경제적 보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구는 여러 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에 동참해 주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원금이 영업 손실을 보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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