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의회 본회의장                                                         김현태 기자 사진
홍성군 의회 본회의장                                                         김현태 기자 사진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는 지난 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26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4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장비 구입지원 등 8개부서가 제출한 3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로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19억에서 2.67%가 증가한 6,488억으로 일반회계에서 168억이 증액되어6,007억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는 480억이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병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했다.

김헌수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만큼 집행기관은 지역경제와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며 “군민 모두가 어려운 재난상황에 이번 추경예산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당초 오후3시에 계획했던 2차 본회의를 오전10시로 진행했고, 임시회 기간동안 모든 의원과 참석자들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뜻으로 노란색 민방위복을 착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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