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 확인된 A씨(20대 남성)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위반으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경기도 용인시 주민으로 실거주지는 용산구 도원동이다. 지난달 26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구는 A씨에게 자가격리(3월 26일~4월 9일) 대상임을 통보, 1일 2회 이상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이달 2, 3일 이틀에 걸쳐 A씨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주민 신고가 구에 접수됐다. A씨는 사실 여부를 묻는 공무원 질문에 “외출한 사실 없다”고 답했다. 인근 폐쇄회로(CC TV) 조사 결과 A씨가 2회에 걸쳐 자택을 벗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방문지, 접촉자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7일 기준 용산구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치료 중 15명·완치 3명), 자가격리자는 888명(국내 97명·해외유입 791명)이다. 구는 지난달부터 해외입국자 관리감독을 이어오고 있다. 입국 당일 코로나19 검사와 교통편(관용차량)을 제공한다. 또 공무원 110명을 투입, 안전관리 앱 등을 통해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지난달 30일에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한남동 폴란드인 확진자(#9277)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최근 들어 지역 내 해외입국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