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해 준다. (고척근시장 나눔 릴레이 운동 홍보 현수막)
구로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해 준다. (고척근시장 나눔 릴레이 운동 홍보 현수막)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해 준다. 구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 소유상가 사용료를 일시적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공유재산의 사용료 인하 절차를 대폭 완화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례 개정 없이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임대료 경감을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상가 내 입점 점포 16개소다. 이달분부터 8월분까지 5개월 간 적용된다. 한편 구로구는 임대료 감면이 민간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물주와의 간담회 개최 △플래카드 게첨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관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나누고, 베풀고, 이겨내고! 3GO 나눔 릴레이 운동’도 진행한다.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상인은 평소보다 한 줌 더 주기, 고객은 평소보다 천원 더 소비하기 등 임대인과 임차인,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구로구 관계자는 “양보와 배려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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