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사 전경
종로구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진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함이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적혼인상태 및 사실혼 난임 부부이다. 나이 제한은 없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보험료는 50%만 반영해 합산한다. 지원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5회 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인공·체외수정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 최대 20만 원 등이다.

신청을 원할 시 종로구보건소로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해야 하고, 신청을 위한 방문 전 전화상담을 받아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지원사업 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양육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50만 원이다. 신청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생일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단,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구는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또한 지원한다.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민원인이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통합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난임 시술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문제 등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번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을 개선하고 출산양육지원금과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세심한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 정책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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