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관내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매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사회첫걸음 수당’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아동을 뜻한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

구는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는 별도로 ‘사회첫걸음 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으로부터 보호 종료된 지 3년 이내인 아동이다.

또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받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이어야 한다.

서대문구 사회첫걸음 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구는 이달 8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5월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http://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수강한 뒤 출력한 ‘사이버강의 이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구청 아동청소년과(홍은2동주민센터 5층 소재)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급 기간 3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같은 ‘사회첫걸음 수당’ 지급은 올해 2월 19일 시행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서대문구는 구민 중 5년간 무주택세대주인 보호종료아동이 공공 대출 지원이 안 되는 주택을 임차할 경우, 1인당 최대 천만 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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