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안전점검 포스터
찾아가는 안전점검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민간건축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구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정기적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나,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다소 취약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규모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소유주 등이 신청하면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을 시행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민간건축물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으로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다.

신청방법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성동구청 건축과로 방문하거나 성동구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가능하며 점검비용은 무료다.

노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물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해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한다. 안전점검 후에는 단계별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점검결과 취약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정밀점검 등의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하여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안전점검 시행으로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신속 대응해 구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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