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 시 주요 단속 사항은 공원 내 화기 소지 및 반입, 취사 행위 등이다
현장 방문 시 주요 단속 사항은 공원 내 화기 소지 및 반입, 취사 행위 등이다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올바른 공원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예고'를 실시, 18일부터 31일까지는 현장에서 직접 단속한다. 

이는 최근 공원을 방문하는 일부 주민들이 가스를 이용한 조리행위를 하는 등의 부정 횟수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직원 15명으로 편성한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반'은 4개조로 나눠 주민, 동호회 등의 이용이 잦은 지역 내 근린공원 4곳(배봉산, 답십리, 홍릉, 장안)을 각각 찾아갈 계획이며 주요 단속 사항은 △공원 내 화기 소지 및 반입 △취사 행위 등이다.

구는 1차 적발되면 화기시설을 압수하고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인 만큼 모두가 즐겁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 속 여유를 마음껏 즐기는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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